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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개월 임신중절 수술받았다"…20대 여성 브이로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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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 36주 만삭 상태서 중절수술
수술 위해 산부인과 여러 곳 돌아다녀
"배 불타고 찢기는 기분" 수술 후 소감
누리꾼 공분 "36주차면 태아 살인한 것"

한 20대 여성이 임신 9개월 차(36주)인 만삭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낙태 9개월차에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인증한 초음파 사진. [사진=유튜브 갈무리]

낙태 9개월차에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인증한 초음파 사진. [사진=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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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A씨는 "24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라며 "지난 3월쯤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불균형 영향이라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이 많이 쪘나 보다'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병원을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바보같이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시경 예약을 하고 내과에 갔다"며 "내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모습과 다 자란 아이의 모습이 담긴 초음파 사진도 공개했다. A씨의 진료를 봐준 산부인과 의사는 "심장 뛰는 것 들리냐. 약이나 음주를 안 했으리라 믿는다. (9개월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A씨는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당 병원 외 3곳의 산부인과를 더 방문했고, 결국 중절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중절 수술이 된다는 곳 외 다른 산부인과는) 전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며 "당일 바로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전신 마취에 하반신 마취까지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영상에서 A씨는 병실 침상에 누운 채 소변줄을 착용한 모습을 통해 중절 수술을 받았음을 짐작게 했다. A씨는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다"라며 "혼자 일어나는 건 아직 힘들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A씨는 입원 후 미역국을 먹고, 병원 병실을 홀로 걸어 다니는 등 열심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태아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중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 [사진=유튜브 갈무리]

중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 [사진=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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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9개월이면 살인이다", "9개월이면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살지 않나", "제발 보육원에 보냈다고 해 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임신 36주가 됐는데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런 악마 같은 사람이 있다니", "차라리 빨리 지웠어야지. 9개월 지나고 중절 수술을 받는 건 살인이나 다름없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고 임신중절 수술을 처벌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낙태 수술 기간은 24주(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 없이 수술이 가능한 시기는 14주(약 3개월)이다. 14주가 넘어가는 경우, 친족간의 임신, 강간이나 사회·경제적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가 4년 넘게 낙태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 임산부들의 중절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임신한 여성은 평균적으로 38주(10개월) 후 출산한다. 37~42주 사이 출산하게 되면 만삭분만으로 불리며, 36주에 나온 아이는 조산에 해당한다. 조산이라고 해도 34주 이후에 출산하는 아이는 거의 문제가 없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아는 23주(약 5개월) 차에 태어난다면 두 명 중 한 명이 인큐베이터 등의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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