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 "국민 기대와 다르다고 비판해선 안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불가"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하자 윤 청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알기론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의 일체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정치적 일정을 보면서 수사를 11개월이나 끌었다"고 비판하자 "그렇지 않다. 군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되기 직전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통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에 포함되므로 저희가 여기서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윤 청장은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의 경찰청 예규를 내세워 "공개는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이어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이 같은 발언 이후 경찰의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적받았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규칙보다 우선하는데 청장이 이러한 판결을 인지하고도 숨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수심위 명단을 기어코 감춰야 할 이유가 뭔지 국민이 답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 청장은 "기존 판결과 조금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을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수심위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강원청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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