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3명 중 1명은 20대
운전 미숙, 사고로 이어져
전문가, 대여 기준 강화 권고
#지난해 7월 20대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해 제주도 애월 해안도로를 달리다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동승자 3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해 다른 동승자 3명은 크게 다쳤다. 사고 차량 승차 정원은 5명이었으나 당시 조수석에는 2명, 뒷자리에는 4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사이 20대를 중심으로 여름철 렌터카 사고가 다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렌터카 대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여름철(7월·8월·9월)에 발생한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는 1만265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4만9702건)의 25.5%를 차지했다. 사고는 20대를 중심으로 속출했다. 여름철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28.9%(3663건)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40대(2630건), 30대 (2323건) 순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많았다.
5년간 여름철 렌터카 사고로 숨진 사망자 대다수도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107명) 중 20대가 차지한 비중은 33.6%(36명)였다. 사망자 3명 중 1명이 20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도 20대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34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30.8%(380건)를 20대가 저질렀다.
현재 대다수 업체는 '운전면허 취득으로부터 만 1년 경과'를 렌터카 대여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득 기간과 관련해 명확히 기준이 없다 보니 한 대형 렌터카 업체는 만 1년 경과 조건마저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20대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 실력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렌터카 업체의 대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통상 운전면허 취득으로부터 만 2년까지를 초보 운전자로 분류한다"며 "만 2년보다 허들이 낮은 대여 조건은 안전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경감을 위해 업체 차원에서도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제주도 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차량 대여 전 고객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며 "운전이 미숙한 20대의 사고 발생률을 줄이려면 모바일 교육 캠페인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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