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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비비탄 난사… 경찰, 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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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논현동, 한남대교 돌며 난사
경찰 "이동하며 차량 뒷좌석에서 쏜 듯"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행인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 35분께 강남구 일대에서 행인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의 범행은 비비탄에 맞은 행인이 "내가 (비비탄에) 맞았다"며 "계속 비비탄을 쏘고 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강남구 논현동, 한남대교 등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경찰은 A씨가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복수일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비비탄총의 모습[이미지출처=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비비탄총의 모습[이미지출처=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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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BB)탄총은 플라스틱 총알을 발사하는 모형총으로, 문구점이나 장난감 가게 등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다. 다만 비비탄총으로 사람을 쏴서 상해를 가하면 일반 상해가 아니라 특수 상해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한다. 또 장난감 총이나 모형총을 휴대할 경우, 주황이나 노랑, 파랑 등 원색의 플라스틱 부품인 컬러 파트를 부착해야 한다. 실제 총이 아닌 비비탄총이나 서바이벌 게임용 총이더라도 컬러 파트를 떼거나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도색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시끄럽게 떠든다"며 비비탄총을 난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55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논다는 이유로 각각 9세와 11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비비탄 권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당시 B씨가 쏜 비비탄 총알이 9세 어린이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맞혀 B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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