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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