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첩보를 받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대마초 101주(뿌리)를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빌라 안에는 약 1~2m짜리 대마초가 재배되고 있었고,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까지 갖춰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혼자 대마초를 기른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대마 판매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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