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동의·보완장치 필요성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둬야"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될 것으로 예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장치 마련 방안'을 질의하자 박 장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 납부 사례가 없었다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얻은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3월2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3개월 넘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며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부분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고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차 세계대전' 꺼냈다…김정은 "전쟁준비 총력 집...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