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진료 경험만으로 교수 채용' 입법예고 철회 촉구
"양질의 의학 교육 불가능해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연구나 교육 경험 없이도 의대 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한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게 했다. 연구·교육 경험 없이 임상 현장에서 진료만 해왔어도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전의교협은 또 "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침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 노조보다 더 세게 불렀다" 현대차 노조 성과...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