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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아있는 걸 만나"…자취방 '이것'에 경악한 엄마, 아들 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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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두고 누리꾼 시선 엇갈려
성 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관리·감독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 때문에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았다는 사연이 올라온 가운데 리얼돌을 두고 성 상품화 관련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도록 맞았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의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놓아둔 리얼돌과 함께 "어머니가 살아있는 걸 만나라고…다시 팔아야 하나"는 짧은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 누리꾼은 "어머니 심경도 이해가 간다", "어머니도 작성자도 진짜 서로 민망하고, 자괴감 강하게 느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해당 남성의 리얼돌을 소유한 것을 두고 강한 혐오를 드러내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신체 일부형의 경우 따로 수입한 이후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적발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청에서 모든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잡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아시아경제 김다희 기자]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신체 일부형의 경우 따로 수입한 이후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적발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청에서 모든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잡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아시아경제 김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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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지난 6월께 미국의 한 레스토랑 종업원이 ‘리얼돌’(성인용 인형)과 식사하는 손님을 촬영해 사화괸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고되기도 했다. 일본의 한 지자체도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공항에 전시했다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수입 쉽지만, 규제할 길은 없는 리얼돌

리얼돌은 주로 여성의 모습과 피부 촉감을 흉내 내 만든 인형이다. 성적(性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지적에 강한 반대 여론도 있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가 낸 소송에서 "모습이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성 기구는 매우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리얼돌은 주로 여성의 모습과 피부 촉감을 흉내 내 만든 인형이다. 성적(性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지적에 강한 반대 여론도 있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리얼돌은 주로 여성의 모습과 피부 촉감을 흉내 내 만든 인형이다. 성적(性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지적에 강한 반대 여론도 있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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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이후 관세청 지난 2022년 12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조항도 마땅히 없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다양한 형태의 리얼돌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신체 일부형의 경우 따로 수입한 이후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적발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청에서 모든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잡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수입이 쉬워졌지만, 리얼돌을 규정하는 법이나 기준은 아직 없다. 미성년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최소한 미성년만은 성적으로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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