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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용 자율주행차 허가 9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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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현장규제 개선 방안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옥외광고 자유구역 신규 지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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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만성 경영난을 겪는 법인택시의 최저 면허대수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규제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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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율주행차량의 기술 실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440대 가운데 70대)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한다. 예컨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활용한 얼굴 골절진단 AI를 개발할 때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만 마스킹 처리해 활용하는 식이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돼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도 간소화한다.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도 해소한다.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중 조기 지정한다. 정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2016년 코엑스에 이어 지난해 명동관광특구와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3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택시 기사 수 부족 등 만성 경영난을 겪는 법인택시의 최저 면허대수를 완화한다. 현재는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문턱을 낮추고,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로봇 등 규제혁신 방안에 이어 마련한 자율주행 등 두 번째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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