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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진단' 보험사·GA 설계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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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편취한 설계사 다수 영업정지 제재
교통사고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한 설계사는 '등록 취소' 조치
보험사기 규모 갈수록 커져…작년 적발금액 1조1164억원

'허위 교통사고·진단' 보험사·GA 설계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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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허위 교통사고와 허위 진단 등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무더기로 제재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대응단은 잇달아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신한라이프생명 등 주요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포함해 프라임에셋, 에이플러스에셋 등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 조치 결과를 통보했다.

보험사기대응단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종종사자가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삼성생명 소속 A보험설계사는 8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상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또 다른 보험사로부터 276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해 금감원으로부터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에게도 등록 취소 제재를 통보했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자녀의 친구가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로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과 충돌했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또 다른 보험사로부터 501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같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C는 4개 보험사에 6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제3자가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게 한 이후 자신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021만원을 편취, 금감원으로부터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DB손해, 한화손해, 신한라이프생명 등 소속 설계사들도 홀인원 보험 사기, 허위 입원치료 등으로 업무정지 제재 통보를 받았다.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료를 편취한 GA 소속 설계사들도 대거 보험사기대응단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지에이코리아, 피플라이프, 프라임에셋, 씨앤에이치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20여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상당수의 설계사들이 허위 병명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10억원대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병원장, 간호사, 병원직원을 비롯해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된 100여명의 가짜환자가 보험 사기에 연루돼 있었다.


한편 보험사기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했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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