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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리셀 유족, 숙식 지원 연장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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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외 친인척 지원 중단에 유족 "문제 해결때까지 유지해야"
화성시 "친인척 등 지원 근거 부족…불가피한 조치"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유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놓고 화성시와 피해자 유가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아리셀 화재 유족에 대한 숙박과 식사 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한 데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다.


9일 화성시와 아리셀 화재 유가족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이날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숙박·식사비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는 민법상 가족 범위를 넘는 친족 지원은 10일까지만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금까지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

지난달 24일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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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같은 방침 통보에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현실적으로 가족 외 친족들에 대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아직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결정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법상 가족 범위를 뛰어넘는 친족들에 대한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다 근거 지원도 부족해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이며, 66명은 가족외 친인척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시로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 입장에서도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을 무한정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아리셀 화재 사고 수습이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화성시의 일반 행정은 마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유가족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의 경우 사고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휴관 중이다. 이 과정에서 7월 예정됐던 93개 시민 대상 강좌가 휴강했으며, 환불 금액도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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