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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與 "세계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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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열리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여야 대립…"중요한 안건"VS"말도 안된다"
민주당 주도 '청문회 정치'의 득과 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입법청문회 등 '청문회 정치'를 시작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는 9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한다. 이어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8일 오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해 결정한 내용이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 때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이 '중요한 안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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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은 5일 만에 국민동의 수 10만명을 초과해 지난달 23일 법사위에 접수됐다. 이날 기준 국민동의 수는 130만명을 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된다. 심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올려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할 수 있다. 심사 절차와 별개로 소관 상임위(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청문회 정치'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껏 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주를 이뤘다. 입법청문회도 2013년에야 최초로 시행돼 21대 국회까지 총 4번 열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법사위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역대 5번째 입법청문회를 실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외에도 현안과 관련한 국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다.


민주당은 '청문회 정치'를 통해 국회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을 불러들였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상임위 업무 보고·현안 질의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자 증인·참고인으로 관계자를 부를 수 있는 청문회를 이용했다. 또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현안을 강하게 따져 묻는 방식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얻었다.

지난달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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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 이후에도 청문회 정치를 이어간다면 여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 코미디"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권만 흔들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안타깝다"며 "의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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