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400억 유사수신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유사수신 형태로 4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멈추면 가격 폭등" 파업 예고에…"기회 왔다...
AD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