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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켰는데 보복운전에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엔 임산부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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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은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했단 입장
가해자는 "깜빡이만 키면 다냐"면서 욕설
임신부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 입원해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했지만, 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다 고의 충돌 사고까지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넘겨졌다. 해당 피해 차량엔 임신부가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고의사고를 낸 A씨의 차량. [이미지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고의사고를 낸 A씨의 차량. [이미지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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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은 50대 A씨가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번쩍이며 빠른 속도로 뒤따라왔다. 그 뒤 3분간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채널A에 "(A씨가) 사고 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깜빡이만 켜면 다야?'라며 달려들고 욕하면서 배로 밀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사과는커녕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고 전해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4살짜리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아내는 사고 이후 복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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