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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에 뿜은 하얀 연기 뭐지?…'블핑' 제니 실내흡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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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여도 니코틴 등 유해물질 동일해
"실내흡연 엄중처벌" 누리꾼 신고도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로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헤어와 메이크업 손질을 받는 가운데 전자담배를 물려고 하는 모습(좌)과 연기를 뿜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우)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헤어와 메이크업 손질을 받는 가운데 전자담배를 물려고 하는 모습(좌)과 연기를 뿜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우)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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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작성한 민원 글에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공유됐다.

이 영상에는 제니가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제니가 자신의 바로 앞에서 화장해주던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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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의 실내 흡연을 두고 누리꾼은 "상대방 면전에 연기를 내뿜는 건 매너가 아니다" "그 잠깐을 못 참나" "스태프는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서로 합의된 일일 수 있다" "섣부르게 비난하지 말자" 등의 의견도 존재했다.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배우인 디오(본명 도경수)는 지난해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누리꾼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배우 지창욱도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과했다.


한편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적지 않지만 '니코틴'을 흡입하는 원리는 같다.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전자 담뱃갑에는 "전자 담배에는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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