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진 60대 대리기사, 차에 치여 숨져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대리기사,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 당해
운전자 "어두워서 못 봤다"…음주·무면허 아냐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8일 연합뉴스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발표를 인용해 전날 오후 11시35분쯤 광주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A씨가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온몸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승용교를 건너던 중 넘어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진 60대 대리기사, 차에 치여 숨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반떼 운전자인 40대 B씨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B씨는 경찰에 "주변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동 킥보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건수는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PM 사고 건수가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고 밝혔다. PM 사고로 사망한 이도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과 부상을 합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이처럼 사고가 대폭 늘자 정부와 민간 기업은 전동 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5㎞가량 줄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등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은 힘을 합쳐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현행법상 최고 속도인 시속 25㎞보다 5㎞ 낮춘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