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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재판行…檢 "특정인 배후설, 수사방향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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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문제의 허위 보도가 이뤄진 배경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등이 관여했을 것이란 이른바 '배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수사 방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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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신 전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소속 기자 한모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9월께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그해 9월15~20일께 해당 내용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으로 꾸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뒀던 2022년 3월6일 해당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외에도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당 내용을 보도하게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경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지만,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막대한 이득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짜서 친한 언론에 유포하고, 이해관계 맞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나 국면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승한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김씨가) 특정인으로부터 지시받거나 모의해서 이 범행을 했다는 것이 배후라면, 저희 수사 방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문제의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자 윤 대통령과 경쟁하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를 공유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한 것일 뿐, 범행에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주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사이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했다고 보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뉴스타파 대표와 한 기자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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