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 창원특례시, 공공기관 내 불법 카메라 점검 나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남 창원특례시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창원시 공공기관 내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내 불법 카메라 점검 시행.

공공기관 내 불법 카메라 점검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내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촬영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내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샤워실 등을 점검한다.

점검 방법은 탐지 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시행하며 ▲육안을 통해 불법 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등 확인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 탐색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은 “불법 촬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기관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범죄 등 성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