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창원시 공공기관 내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내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촬영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내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샤워실 등을 점검한다.
점검 방법은 탐지 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시행하며 ▲육안을 통해 불법 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등 확인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 탐색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은 “불법 촬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기관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범죄 등 성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보다 더 무섭다…판교에서 삼성·SK 인재 빼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