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거래 1000만원 이상 입금시 금융회사 의무적 본인 확인
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72억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563억원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신고액은 2023년 1965억원으로, 그 중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액이 1300억원에 달하여 전체 신고액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국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특성상, 이미 수차례에 걸친 자금 인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신속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뒤따라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의무적으로 출금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이러한 임시조치 이후, 금융회사는 입금받은 계좌 소유주를 상대로 금융회사에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조치 후, 출금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000만원 이상의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정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지난해 출범,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부남 의원은 “매년 5,000억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과의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께서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성윤, 이재관, 박희승, 강준현, 정진욱, 오세희, 안도걸, 김현, 이재강, 위성락, 안규백, 모경종, 민형배 의원이 함께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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