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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장교 직위 이용해 65억원 챙겨…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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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부품중개사 설립해 특혜 받아
법원 “취득한 이익 고려하면 죄질 무겁다”

해군 장교인 사실혼 관계 남성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품 납품 계약을 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40대·여)는 사실혼 관계인 해군 중령 B씨와 함께 군용항공기 부품공급 중개사를 설립해 2017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지냈다.

B씨는 해군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체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대한항공의 협력사로 2018년 6월부터 1년여간 부품대금 명목으로 63억5000여만원을 수령했다.


게다가 A씨는 또 자신의 회사에 친모와 친부모를 허위직원으로 등재ㅡ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억6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사실혼 관계' 장교 직위 이용해 65억원 챙겨…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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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협력업체 등록도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고, B씨가 협력업체 등록을 요구한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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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8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특혜로 자신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얻은 점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B씨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요구에 따라 A씨의 회사를 협력사로 등록하고,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대한항공 상무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장과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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