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뺨 수차례 때려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여자친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정신을 차리라며 얼굴을 가볍게 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고막에 손상을 입어 약 21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엔 B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십회 때렸고, 피해자는 약 6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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