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및 태형 20대 선고
50대 미만 범죄자에게만 집행
최대 24대, 1분에 1대씩 때려
일본 국적 남성 키타 이코(38)가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일본인이 됐다. 싱가포르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태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CNA,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외신은 싱가포르 법원이 키타에게 성폭행, 음란물 촬영 등 혐의로 징역 17년 및 태형 20대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이 태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키타는 미용사로, 2019년 12월 대학교 1학년생이던 피해 여성 A씨를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은 A씨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사태를 파악한 뒤 친구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아파트를 빠져나와 친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키타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다.
키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싱가포르 경찰은 각각 24초, 40분 길이의 범행 영상을 발견했다. 키타는 범행 이유에 대해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멈추라고 반복적으로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에게 끼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취해 있었으며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양형은 무거워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선 성폭행, 마약 거래 등 혐의를 받는 범죄자에 대한 태형을 집행한다. 막대기로 등이나 볼기 등 신체 부위를 때리는 방식으로, 18세 이상~50세 미만의 남성 범죄자에게만 태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최고형은 24대다.
수감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형 집행은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질의 세기도 정해져 있다. 1분당 1대씩, 최대 160㎞/h의 속도로 때려야 한다. 태형이 주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신체 일부를 수년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 사례도 있다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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