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사육농가 대상
경북 구미시는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 분야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이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에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7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서면)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구미시는 4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 관련 업무 회의를 개최했으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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