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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결제했는데 누명"…업주 오해로 얼굴 공개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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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오해 확인 후 10배 금액 송금
A씨 "전화, 대면 사과라도 했어야"

경기 남부 한 아파트 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30대 부부가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려, 온 동네에 얼굴이 공개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점포 업주의 오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4일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면서 얼굴이 노출된 부부의 사연을 보도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를 들러 3400원어치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고 한다.

A씨 부부가 무인점포에서 발견한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 부부가 무인점포에서 발견한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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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게 내부의 결제 방법으로 안내된 방식 중 하나인 제로페이를 이용해 키오스크에서 결제한 뒤 가게를 나왔다. 10여일 뒤 다시 가게를 들른 A씨는 이번에도 아이스크림을 결제하려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자신과 아내의 얼굴이 노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6월9일 저녁 7시 50분께 아이스크림 4개 구매하시고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절도범으로 몰린 A씨는 즉시 앞선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제로페이가 정상 결제됐는지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해당 무인점포에서 34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됐다"며 "너무 황당해서 가게 안에 적힌 업주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자신의 실수임을 확인한 무인점포 업주 B씨는 이후 구매 금액의 10배를 송금했으나, A씨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신의 실수임을 확인한 무인점포 업주 B씨는 이후 구매 금액의 10배를 송금했으나, A씨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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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항의를 받은 업주 B씨는 정상 결제 여부를 확인한 뒤 A씨 부부에 사과를 전했다. 그는 문자 메시지로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게시되어 죄송하다"며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제 이후 A씨와 아내 두 사람에게 각각 3만4000원이 송금됐으나, A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 시간에 전화, 혹은 대면으로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보상을 받으려고 내내 (결제 명세 등) 확인 요청을 한 게 아니"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B씨가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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