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한 뒤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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