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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전 대통령 딸 관련 감사청구 기각' 감사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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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해 최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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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이 다혜씨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배경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795명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이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를 감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이 사안을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다혜씨 가족의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에 대한 정부 부처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다혜씨가 태국 이주 당시 청와대 일부 인사와 금전적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게 된 경위도 수사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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