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조부모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 가능
AP "스웨덴, 획기적인 제도 시행"
스웨덴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은 "스웨덴이 1일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최대 3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아동의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에 따라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을,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게 됐다.
AP는 스웨덴이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지 50년 만에 또 다른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조부모가 은퇴자인 경우 급여는 연금에 기반해 산정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이나 공부를 할 수 없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 일명 '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보장한다. 남녀 간 육아 부담 차등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육아휴직 할당제에 따라 아빠와 엄마는 480일 중 최소 90일을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3000원)를 정액으로 받는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알렉산드라 발린은 조부모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새 법이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 1.68명에서 1990년대 초반엔 2.14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해 1999년(1.50명)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동수당 조기 시행, 사교육비 없는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개발하면서 출산율이 반등했다. 2010년엔 1.98명까지 회복했다가 지난해에는 1.45명으로 줄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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