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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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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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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또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게 가담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역시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는 2020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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