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노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비비탄 총 쏜 50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군(11세)과 C군(9세) 등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했다. A씨의 행동으로 C군이 관자놀이 부분을 맞는 등 피해를 입었고,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놀이터 내 소음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 이용을 제한한 아파트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 외에도 몇몇 아파트에서는 이미 이용 시간 제한 규칙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아이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둘러싼 어른들의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은 '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UN은 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UN 아동 권리협약 31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놀 권리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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