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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정상희 교수 연구팀, 동물용의약품 국제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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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제27차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서 최종 기준 상정

호서대학교 정상희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제 인체안전기준과 식품규격이 설정됐다.

호서대학교 정상희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제 인체안전기준과 식품규격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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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는 정상희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동물용의약품의 국제 인체안전기준과 식품규격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임상병리학과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정상희 교수 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기준 선진화를 위한 연구과제인 ‘축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국제식량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의 식품안전성평가전문기구인 JECFA에 제출해 이에 근거한 국제 인체안전기준 및 식품규격이 마련됐다.

JECFA에 제출한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가축, 꿀벌, 수산동물의 원충성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의 급성독성, 90일 반복독성, 생식발달독성, 유전독성, 인체장내정상세균총 영향, 대상동물 잔류성 및 대사분포 및 인체위해성 평가 결과다.


이변 연구 결과로 지난 2월 열린 제99차 JECFA에서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의 국제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허용량, 급성참고치와 꿀 및 어류 식품에서의 푸마길린, 가금식품에서의 클로피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으며,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27차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CODEX CCRVDF)에서 최종기준으로 상정된다.


정상희 교수는 “국제기준 설정에 우리 대한민국 연구 결과가 전적으로 활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국내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 분야의 우수성이 최고의 국제전문기구인 JECFA를 통해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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