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마련…9월30일까지
경기도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마련한다.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먼저 오는 9월30일까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 불통이나 불응 시 강제 견인 등을 진행한다. 또 시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 대응책을 마련 추진한다.
특히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 조치하게 된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청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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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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