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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백지구형’ 검찰, 항소심서는 ‘유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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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백지 구형을 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28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청했다.

공판 검사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의 양형대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요구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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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30분가량 최후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박 시장이 아닌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B 씨의 부친과 A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사무실 금고 위치, 돈을 꺼낸 곳 등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박 시장의 낙마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나의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거제시민에게 죄송하다”며 “많은 수사기록과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진실을 낱낱이 밝혀서 나의 재판으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 거제시민을 치료해 주리라 믿는다”며 “남은 임기를 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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