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수습본부장 "노동자 불법파견 여부 철저 수사할 것"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남아 있던 폐전해액 처리 작업이 28일 새벽 완료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시청에서 개최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0시 50분까지 진행돼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전해액은 전지 내 양극과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민 본부장은 전날 신원이 모두 확인된 사망자 23명 현황도 공개했다. 사망자 중 한국인은 5명이며, 외국인 사망자는 국적별로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성별은 남성이 6명, 여성은 17명이다. 외국인 사망자의 비자 유형은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방문취업비자(H-2) 3명이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노동자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은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본부장은 "피해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 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며 "기관 간 일일 상황공유를 통해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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