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유인물 제작 배포 혐의
불법구금 상태서 가혹행위 확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진실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깃발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7일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문용식 전 나우컴 대표이사 등 9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깃발사건은 1984년 서울대 민추위 소속 학생들이 투쟁지침서 성격을 띤 유인물 '깃발'을 제작해 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대우어페럴노조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연행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학생들은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최소 3일부터 최대 11일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과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사과와 함께 진실규명 대상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관련 추가 피해자 164명에 대해서도 추가 진실규명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삼청교육대 퇴소자들이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사찰 등 관리 대상이 됐다는 사실과 삼청교육대 내에서 사망한 이들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삼청교육대 관련 진실규명 대상자는 총 564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노동야학연합회 사건 관련자 4명, 제2복성호 납북귀환어부 8명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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