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경찰에 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42분께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중단 등을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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