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지역의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민주당)은 전날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3년간 버스 승강장 옥외광고물 승인 내역이 없는데도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설치는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의 안전 점검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 등 필요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강장 이용자의 시야를 가리고 버스 도착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광고물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이른 시일 안에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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