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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형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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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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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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