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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안왔다며 거짓말…직접 찾아가니 음식먹다 딱 걸린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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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시켜놓고 배달 안 왔다며 일방 취소
기사 보디캠 확인해보니…음식 직접 건네받아
"뻔뻔한 태도, 사과 한마디 없어" 고소 진행

배달 음식을 주문해 받아 놓고도 배달이 안 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고객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영업자 A씨는 ‘배달 거지 만나러 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19일 오후 9시께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았고, 장사가 잘되지 않는 시기였기에 6만원어치의 배달 주문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이미지출처=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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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간 맞춰 배달 기사님이 도착했고, 음식을 픽업해 가셨는데 배달 앱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 것을 발견했다"며 "고객 센터에 전화하자 ‘고객님께서 음식을 못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아해서 배달 기사님께 확인해 보니, 다행히 배달 기사님이 보디캠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했다.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배달 관련 분쟁을 대비하고자 헬멧이나 몸에 보디캠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보디캠 영상을 통해 해당 고객이 직접 음식을 수령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문 건에 주류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 두고 떠나지 않고,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A씨는 이 영상을 배달 앱 고객센터에 보냈다.


이후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하고 고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고객의 집에서 목격된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A씨는 "집을 찾아갔더니 저희 음식을 먹고 계셨다"며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는 서로를 탓하며 횡설수설 거짓말만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함께 있던 경찰은 "(고객이) 미성년자라 '혐의없음'이 뜰 수 있으니, 음식값을 받고 끝내라"라고 중재했다. 하지만 A씨는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라며 "주류를 시켰으니 분명 아버지 계정으로 분명 시켰을 거다. 미성년자가 아닌 아버지와 무전취식 배달 건이 연관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게 배달 거지구나?" "적반하장에 후안무치다" "꼭 처벌해서 자영업자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의 형에 처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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