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서산시 예천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한 뒤 예상 경로로 이동해 신고 접수 3분 만에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운전자 A(30대)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약 2㎞를 도주했고, 비좁은 골목길로 인해 더는 운행이 어려워지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감행하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다수의 수배가 내려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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