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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생기나…국회 개원부터 '입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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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법안 잇따라
가맹점주 단체 국회 찾아 재입법 요청
민주당 '10대 당론 입법'에 포함

22대 국회 초반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불발된 만큼 원구성이 완료되면 당론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편의점 업계 선두 기업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경우 연간 24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50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생기나…국회 개원부터 '입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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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한병도 의원과 김한규 의원도 각각 지난 11일과 전날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한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때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필수물품에서 제외하고, 가맹점주가 판촉행사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훨씬 깐깐한 규제를 담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와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 의원 측은 "가맹법의 경우 당론 입법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놓고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대 국회 막판까지 밀어붙였던 법안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 불응시 제재 조치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이들 개정안 심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미뤄지자 올 초 본회의 직회부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초반부터 이들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을 선정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에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가맹본부 갑질을 성토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판매가격·공급가격·계약갱신·운영정책 등 각종 가격 결정권과 통제 수단을 갖고 있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의 토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가맹본사가 식용유·파우더·냅킨·일회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DM(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를 통해 라벨 갈이를 하거나 로고 인쇄 등의 방법을 통해 필수구입 물품으로 지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가맹사업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가맹점주 단체들의 입법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처리를 막았다면, 현재는 별다른 제지 없이 규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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