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기각
남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30대 남자 교사가 징역 10년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청소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 기관과 범행 방법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14세~15세 사이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 이수하고,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기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마, 코코아 먹을래요" 아이 말 '철렁'할 수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