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구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 의원은 “부모의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라며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제정으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게 되면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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