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따른 학부모 교육 방안
용역 발주…"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필요"
교육부가 2025년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유보통합에 맞춰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선다. 경력단절 학부모를 유보통합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경력 단절 영유아 학부모 교육 및 인적자원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내용에는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안 등이 담겠다.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합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맞춰 학부모의 영유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유보통합도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고안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으로 운영되면, 교육기관만이 아닌 학부모도 협조를 해야 영유아가 발달 단계에 맞게 정서와 심리를 돌보며 커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교육·보육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에만 치중한 형태의 교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면 강의, 온라인 콘텐츠 등 교육 내용에 따른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보육진흥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학부모 교육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활성화나 체계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며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용역 연구, 초안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작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경력이 단절된 학부모를 재교육하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돌봄 강화로 인해 ▲돌봄 ▲보조 인력 ▲강사 등 인적 자원 활용 수요가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경력단절 학부모 재교육을 통해 채용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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