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유나이티드 가 인수한 아티스트스튜디오 의 소액주주들이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가운데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김동래 대표와 연관된 우호지분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19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입장문을 내고 “래몽래인 소액주주들이 지난 14일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지난 17일 래몽래인의 주가가 6%이상 크게 하락했다”며 “최근 수년간 실적 악화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래몽래인의 주가는 올해 3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의 래몽래인 인수에 따라 크게 반등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정재 감독이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에 시장은 크게 주목했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주들에게 환영받았다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런 상황에서 신주발행을 무효화하려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먼저 래몽래인은 최근 사업연도에 연속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회사로 경영상, 재무상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유상증자는 긍정적 이벤트”라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260억원에 이르는 등 유상증자를 받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적자의 규모가 지속되는 경우 향후 5년도 버티지 못하는 수준의 현금이라는 점 ▲최근 OTT등 콘텐츠 제작비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모 있는 작품을 제작하거나 IP(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고려할 때 260억이 충분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유상증자가 정관상 발행한도를 초과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이 희석됐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신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은 약 292만주로 이는 정관상 발행한도인 40%를 단지 1.99% 초과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 12인의 주식 수 합계가 4만5662주(0.5%)인 것을 감안했을 때 2% 남짓한 초과발행으로 인해 희석된 지분과 의결권을 지키기 위해 유상증자 이후 활발한 거래를 통해 신규 유입된 주주들의 이익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이 타당한 주장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처분을 제기한 주주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을 인수한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을 껍데기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김동래 대표의 근거없는 비방에 맞닿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가처분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과연 회사의 주주들을 대표해 주주의 권한을 지키고 회사의 올바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지, 아니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김 대표와 연관된 우호 지분인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 아니고 한국 맞아?"…스타벅스에 프린터 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