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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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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첫 소환조사 후 닷새 만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신병교육대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연합뉴스'는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이날 업무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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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던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소환조사 당시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기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피의자들은 첫 소환 당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다.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벌어졌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다. 그러나 이 훈련병은 상태가 악화하면서 이틀 뒤인 25일 오후 끝내 눈을 감았다.


훈련병들이 받은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장병들에게 실시하는 체력단련, 정신수양 등을 일컫는다. 육군은 군기훈련 당시 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 팔굽혀펴기(푸시업) 등을 시킬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난달 28일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수사 이첩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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