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 "김 씨,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26세)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21세)와 그의 어머니 B씨(46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사망했고 B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 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씨에게 평소에도 "헤어지자고 말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다. A씨와 싸우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내비쳤다. 이에 A씨가 혼자서는 김 씨와 이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B씨와 함께 김 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올해 4월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mugshot,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 씨는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은 김 씨 측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에 열린다. 해당 기일에는 양형 조사를 위해 A씨의 모친인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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