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7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84.2%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반대는 79명(15.77%)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재도전해 연임에 성공하면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2026년 6월 열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당헌 제80조인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 정지하는 조항의 삭제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 '당원권 강화' 규정 역시 개정됐다. 원내대표 선출 시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고,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꿨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위 인사말에서 "당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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