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새벽 시간 범행, 무고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쯤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술을 마시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람이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몹시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않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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