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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정거래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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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 소환

금감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정거래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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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조사에 착수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첫째 딸이다. 먼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를 맡고 있는 A씨를 소환조사했다. 구 대표의 M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B사는 블루런벤처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 M사 주가는 지난해 3월 말 주당 1만6000원 수준에서 유상증자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한때 5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M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대표의 남편 윤관 씨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다. 이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이 소환한 M사 등기임원 A씨는 원래 벤처투자사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 부대표였다.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국내 법인이다. 지난해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B사에 투자를 단행한 후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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